민간위탁사업
사업 목적
- 사금액 1억원 미만 초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민간기관을 통한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추락 등 사고사망 재해예방에 기여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3. 12. 13.
※ 사업수행은 계약기간 중 사업수행비 지급평가가 가능한 기간 내에서 실시
사업규모
140,000회(100,000개소)
※ (수수료 규모) 210억원
사업대상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건설현장(산재미가입 현장 포함)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 본사, 전문건설업체 본사 포함
추진절차
주요과업
수행기관은 주요과업 및 단계별 기술지원 내용에서 정하는 과업을 수행해야 함
※ 세부내용은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