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3호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주변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건설기계 :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 리프트카 해당 없음)
8.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가설구조물
구분 |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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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 ㆍ높이 31m 이상 ㆍ브라켓(bracket) 비계 |
거푸집 및 동바리 | ㆍ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ㆍ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ㆍ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
지보공 | ㆍ터널 지보공 ㆍ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
가설구조물 | ㆍ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등) ㆍ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ㆍ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ㆍ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
9.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기타 건설공사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
구분 | 제1종시설물 | 제2종시설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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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량 | 가. 도로교량 |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트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1)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나. 철도교량 |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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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터널 | 가. 도로터널 |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
나. 철도터널 | 1)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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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만 | 가. 갑문 나.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
갑문시설 연장 1천미터 이상인 방파제 |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파제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세제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
다. 계류시설 |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말뚝구조의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
1)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에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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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댐 | -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5. 건축물 | 가.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출물 |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6. 하천 | 가. 하구둑 |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
나. 수문 및 통문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 ||
다. 제방 | - |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 |
라. 보 |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 |
마. 배수펌프장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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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수도 |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 |
나. 하수도 | -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
8. 옹벽 및 절토사면 | - | - |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
9. 공동구 | - | - | 공동구 |
- ※ 비고
-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 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 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댓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 한 거리를 말한다.
- 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 4. 도로교량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 든 구조물을 말한다.
- 5. "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외곽 시설을 말한다.
- 6. "계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을 말한다.
- 7. "댐"이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수지·댐을 말한다.
- 8. 위 표 제4호의 용수전용댐과 지방상수도전용댐이 위 표 제7호가목의 제1종시설물 중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시설로 본다.
- 9. 위 표의 건축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 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10.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 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 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10의2.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 다.
- 11.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 를 따른다.12.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 13.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 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을 말한 다.
- 14. "철도 역시설"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 조제6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선하역사(시 설이 선로 아래 설치되는 역사를 말한다)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교량시설물에 포함하고, 지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터널시설물에 포함한다.
- 15.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
- 16.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시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
- 17. "방조제"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농어촌정비법」 제 2조제6호, 「방조제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말한다.
- 18. 하천의 "통문"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사각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하며,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 한다.
- 19.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 및 도로(하천 횡단) 등 두 가지 이 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
- 20. "배수펌프장"이란 「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배수펌프장과 「농어촌정비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배수장을 말하며, 빗물펌프장을 포함한다.
- 21. 동일한 관리주체가 소관하는 배수펌프장과 연계되어 있는 수문 및 통문은 배 수펌프장에 포함된다.
- 22.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원지시 설, 도수관로·송수관로(터널을 포함한다),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및 배 수지를 포함하고,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 23.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하며, 수용시설(전기, 통신, 상수도, 냉·난방 등)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