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온한 오늘을 위하여,사전 사고 예방하는 안전점검

재해예방기술지도

기술지도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

① 대상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이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다만 아래기준에 의해서 시행하는 현장중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설공사를 포함한다.

  • 1.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20년 7월 1일
  • 2.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1년 7월 1일
  • 3.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2년 7월 1일
  • 4.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1일

② 기술지도 제외 공사

  •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③ 기술지도 계약 및 수행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지도기관은 발주자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을 지도하고, 자기공사자에게도 계약체결 14일 이내 계약서 사본을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지도해야 함
  • - 지도기관은 계약체결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서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계약체결 7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 - 기술지도는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고 총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 -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1차는 100만원, 2차는 200만원, 3차는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④ 기술지도 수수료 견적의뢰 및 계약시 필요서류

  • - 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 사본
  • - 자체공사인 경우 건축허가서 사본 (총공사금액, 총공사 기간 기재)
  • - 공사 원가계산서 사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고용・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확인)